언론 상대 ‘영장 밖 증거 수집’ 반복…선 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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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1 12:19본문
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어긋난다. 비판이 계속되자 대검은 지난해 10월 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뒀다.
‘영장 밖 증거 수집’을 제지할 법 규정은 없다.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변칙적으로 증거 획득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바로 폐기하게 하는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다수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 보니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차별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수사를 구실로 언론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 조회는 취재원 노출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통제 장치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다. 통지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에 확실한 사전 통제·개입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통신이용자 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두 개를 한꺼번에 법원에서 심사받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안이었고,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는데 폐기됐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조회하도록 하고, 특히 언론인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의 심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는 “통지 기간을 최대한 유예하는 등 기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뭉개버린 검찰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어긋난다. 비판이 계속되자 대검은 지난해 10월 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뒀다.
‘영장 밖 증거 수집’을 제지할 법 규정은 없다.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변칙적으로 증거 획득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바로 폐기하게 하는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다수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 보니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차별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수사를 구실로 언론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 조회는 취재원 노출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통제 장치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다. 통지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에 확실한 사전 통제·개입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통신이용자 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두 개를 한꺼번에 법원에서 심사받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안이었고,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는데 폐기됐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조회하도록 하고, 특히 언론인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의 심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는 “통지 기간을 최대한 유예하는 등 기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뭉개버린 검찰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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