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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소, 이제 제도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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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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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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