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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양치 때 시끄럽다 때리면” “발버둥 치는 아이 혼내면”…학대·훈육 구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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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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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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