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구매 경남,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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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8 18: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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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경남도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도는 기존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조례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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