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증가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정반대 판단에 검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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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7 09: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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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증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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