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정치인들 표 위한 무분별 개발···주민엔 두고두고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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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8 13:34본문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국토계획법위헌 결정 이끌어내며 이름 알려밀양 송전탑·설악산 케이블카 등20년간 굵직한 환경소송 주도
질 게 뻔한 싸움 왜 계속하냐고?자연의 가치,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학과 수업보다 산 오르기 좋아해대학 때 친구들 사이 ‘들개’로 불려사시 면접서 “환경변호사 되겠다”
환경 관련법, 피해자에 입증 책임오랜 시간·큰 비용…승소 어려워행정법원, 국책사업 보수적 판단이제는 높아진 생태 감수성 체감
오토바이 타고 법원·현장 누비며파괴 일삼는 토건 논리 척결 골몰
그는 헬멧을 쓴 채 노란색 오토바이(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E)로 바람을 가르며 나타났다. 얼핏 배달 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변호사다. 매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현장을 누비며 원고들을 만나고 법원도 오간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1년 만에 주행거리가 4만㎞에 달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 최재홍(50) 이야기다. 그는 자신을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다. 환경소송 특성상 승소율이 몹시 낮기 때문이다. 잘 쳐줘도 10전9패 싸움이다. 4대강, 밀양 송전탑,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 20년간의 수많은 법정 싸움에서 그는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당연히 ‘돈’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다.
그런 그가 지난 9월11일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다. 착공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79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그는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원고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수라갯벌 훼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맞서 최 변호사는 “한층 강화된 2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왜 ‘돈 안 되는’ 환경소송에 천착하는 것일까.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원의 인식도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 인터뷰는 지난 1일 경향신문사에서 이뤄졌다.
-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정 안팎이 울음바다가 됐다죠.
“그날 법원에 가보니 밖은 경찰차로 차벽이 세워졌고, 법정 안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방청 인원도 스무명으로 제한했는데, 재판석 양쪽에 채증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죠. 원고들의 거센 항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패소구나’ 했죠. 그런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데, 계속 이상했어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러다 ‘그러나…’가 나오겠지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거예요. 순간 모두가 환희의 함성과 함께 눈물을 쏟았죠.”
-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법정에서 바로 나와서 같이 고생한 이영기 변호사님께 전화드린 후 흡연실에 들어가 울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러고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법원에 제출할 집행정지신청서를 밤새 작성했죠. 금년 11월로 예정된 공항 착공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달 22일에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려요.”
- 승소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랬어요. 다만 저는 약간의 희망을 품은 적은 있어요.”
- 언제인가요.
“원래 선고기일이 5월15일이었는데, 새로운 증거 제시를 위해 저희가 신청한 변론 재개를 재판부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변론 재개 후 저희가 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한 주장을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다시 한번 물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그걸 보며 약간의 희망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부가 국책사업을 취소시키겠나 생각했죠. 4대강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 소송에서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 변론을 재개한 후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소송도 맡고 있어 두 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덕도공항 보고서에는 공항시설법상 고정장애물뿐 아니라 선박 같은 이동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는데, 새만금공항 보고서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동장애물에는 당연히 조류가 포함돼야죠. 그런데 두 공항 모두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안 했어요. 두 곳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하기는 했죠. 하지만 새만금공항은 처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대로 공항 반경 13㎞ 내 조류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가 위험성이 크게 나오자 이를 반경 5㎞로 축소했어요. 조류 충돌의 99%가 반경 13㎞ 이내에서 발생함에도요.”
- 작년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지목된 게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고 봐야죠. 실제로 제주항공 참사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13㎞ 이내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가창오리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무안공항을 언급했죠. 인근에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공항 부지와 무안공항이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며 안전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후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횟수는 최대 45.93회(반경 13㎞ 기준)로 무안(0.07회)의 656배, 인천(3.00회)의 15배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피고인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겪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권사업으로서 정치적 목적하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을 우후죽순 세우려 하죠.”
-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어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환경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최근 주목해야 할 감사원 발표가 있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졌고,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남 신안에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도 여객수요가 과다 산정됐으니 여객수요를 재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어요. 앞서 새만금공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건설되면 매년 200억원, 2058년까지 35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처럼 수라갯벌을 더 생태자원화하는 게 맞아요.”
-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인 일들이 주민들에게는 두고두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잖아요. 지자체법이 인정하는 주민소송처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소송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항소심 대응책은 뭔가요.
“항소심은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와 생태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꾸려 대응할 생각이에요. 또 적격성을 갖춘 원고 수도 기존 3명에서 30여명으로 늘릴 거예요.”
-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줄곧 표출해왔죠. 이번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적용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활주로 인근 거주자 3명만 적격으로 판단했고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1차적 문제는 원고 적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요. 그러다보니 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한정적으로 인정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성산 도롱뇽 소송처럼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은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향유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그동안 모두 배척됐어요.”
- 그런데 어떻게 새만금공항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2010년 성미산 사건에서 성미산 보호 및 탐구활동을 하던 성미산어린이집 아이들과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어요. 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도 30년 넘게 설악산과 산양의 보호활동을 한 박그림 선생님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고요. 해당 법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며 새만금 생태보호 투쟁을 한 문규현 신부님이나 20년 넘게 조사·기록을 통해 수라갯벌의 소중함을 알려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는 197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사 부부의 2녀1남 중 막내다. 여수동국민학교, 충덕중, 여수고를 거쳐 1993년 건국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다닐 때 별명은 ‘들개’였다. 워낙 혼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성적은 당연히 나빴다. 1학년 2학기 때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삼수 끝에 200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6기)에 합격했다. 3차 면접에서 왜 사법시험을 봤냐는 면접관 질문에 그는 “환경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8년 경기 안성 동평골프장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환경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 어려서 꿈은 뭐였습니까.
“국민학생 때는 육사 졸업 후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았어요. 등대지기나 산장지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수바다가 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산은 원체 좋아했고요.”
-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됐나요.
“막연히 법대에 진학했지만, 학과 수업보다는 산에 미쳐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월간 ‘산’과 ‘사람과 산’, 등산 관련 잡지와 서적을 보며 산에 대해 탐구하고, 인디언 관련 책을 읽으며 가이아(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세계를 믿게 됐어요. 그러던 대학 1학년 크리스마스이브였어요. 혼자 치악산 정상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야영 중인 산악구조대 형님을 만났어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12인용 공군텐트 안에서 형님이 직접 담근 치악산 삼지구엽초주를 나눠 마시며 형님의 퉁소 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하면 산과 더 친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형님은 말했어요. ‘동생이 산 밑에서 산을 위해 일하다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와 있을 거네.’”
- 환경 변호사가 되는 데 그분의 영향이 컸다는 거군요.
“맞아요. 대학 2학년 때 당시 학생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중민주(PD) 계열 선배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논할 때였어요. 저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죠. 돌아온 반응은 ‘이 회색분자!’ 그리고 술잔이었어요(웃음). 1994년 군 입대 후 일병 휴가 때 구연창 교수님의 <환경법>과 이정전 교수님의 <녹색경제학>을 사갖고 귀대해 환경법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환경 변호사의 꿈이 구체화됐어요.”
- 2011년 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환경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당시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 충북 천안과 충주 등지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강제수용을 허용한 법 때문에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에 철거반이 들이닥쳐 허무는 일도 다반사였죠. 2010년 전국골프장대책위가 발족됐는데, 살던 집과 농지가 4차례나 수용돼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계셨어요.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충주 골프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골프장 관련 법령의 개정 성과가 있었어요.”
- 이후 4대강 사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밀양 송전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더군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꽤 되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 ‘패소 전문 변호사’라 합니까.
“환경 관련 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묻는 악법이니까요. 환경사건의 피해는 대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들이에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물론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 그런데 왜 하나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당장의 재판에선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기는 거라 믿으니까요.”
-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군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을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 마흔살에 처음 위내시경이란 것을 했어요. 의사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울퉁불퉁해진 장생피화생으로, 위암 전 단계라더군요. 처방받은 약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년 후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마음이었죠. 아내도 허락해줬고요. 뛰어난 기동성과 승용차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은 덤이고요. 그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놀랍게도 그러고 딱 1년 지나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깨끗해졌대요. 하하하…”
-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던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환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좀 달라졌습니까.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 한,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가 꽤 부담스럽죠. 특히 국책사업일수록 그래요. 위법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해요. 법원이 과거와 달리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 최근 ‘자연의 권리’나 ‘지구법’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도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죠.
“먼일이지만 언젠가 실현돼야겠죠. 하지만 ‘극단적 생태주의는 최악의 반인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복날 치킨집 앞에서 시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아요.”
2023년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정계·학계·언론계의 많은 논쟁의 핵심을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선대의 기조를 과감히 접은 김 위원장의 결단은 체제경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런 분석으로부터, 흡수통일 이외에 어떤 다른 길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정교한 대북 통일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 주장의 주안점은 다 같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에 놓여 있지만, 국제정치적 역학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에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북의 판단이 깔렸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미 다극체제가 등장했으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우선 모든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체제 수호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남측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다.
한 영토 안에 두 주권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특성 때문이다. 한 영토 안에서 서로 싸우는 두 정치 세력 가운데 스스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쪽은 대체로 두 국가론에 반대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이를 찬성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두고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도출된 두 국가 해법이 그러한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20개 조항 가운데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의 과도기적인 가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은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주독립 국가 팔레스타인을 전제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어떤 명시적인 조항도 없다.
한국과 독일의 운명 동일시 곤란
이와 달리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갈라졌음에도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 같은 사례도 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성립한,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독일연방(1815)에서 새롭게 부상한 프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벌였던 ‘형제의 전쟁’(1866)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1871년 독일제국을 탄생시켰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 정치에서 제외됐고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남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탄생했으나 생제르맹 조약(1919)에 의해 독일과의 합병은 금지됐다. 1938년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한 부분이 됐다. 1945년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에 의해 통치됐다가 1955년 국가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이 됐고 1995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혼·재결합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이웃 독일과 평화롭게 지낸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탄생했다. 같은 슬라브어권에 속하지만, 독일과 가까워 산업화가 빨랐던 체코와 달리 헝가리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농업적 구조를 가졌다. 1938년 뮌헨 협정으로 나치 독일에 병합되면서 사라졌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좌절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연방국가가 됐으며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을 알린 1989년까지 존속했다. 이때 이 두 국가는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지평을 열었다. 체코는 조속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슬로바키아는 완만한 개혁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한 연방국가를 원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큰 충돌 없이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국가로 새롭게 출발, 2004년 동시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됐다.
‘합의 이혼’식의 두 국가 성립 과정은 다민족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벌어진 민족 간의 대규모 유혈 참극과 비교되면서 평화스러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 분단과 통일 문제의 맥락에서 동서독의 두 국가 성립, 갈등 그리고 통일처럼 자주 논의되는 나라는 없다.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던 독일의 주변부에 있는 나라로서 이혼과 재결합의 복잡한 과정을 겪었지만, 안정된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됐지만,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한 한반도의 운명을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독일 땅에 성립된 두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동안 서독은 남한, 동독은 북한이라는 전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동독이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털어내고 ‘사회주의 독일국가,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규정한 것에 빗대어 북도 이제 비슷한 논거로 민족 개념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서독을 막론하고 독일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원죄적인 무게 때문에 오랫동안 민족 문제 공론화를 주저했다. 일제와 미제와의 투쟁을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보는 북이 하루아침에 민족 개념을 버리고 동독처럼 ‘두 국가, 두 민족’으로 돌아섰다는 성급한 주장은 동독과 북한 사회주의의 성립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갈라지든 합치든 비극은 없어야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매개로 성립된 공동체를 뜻하는 민족과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국제법상 인정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인 국가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민족의 성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아니면 독일 시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독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과 같은 개념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아직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면서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언도 두 개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두 민족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1991년 체결돼 나름대로 ‘6·15 남북공동선언’(2000)과 ‘9·19 평양 공동선언’(2018) 같은 긴장 완화의 이정표를 마련했던 ‘남북 기본합의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합의서는 1972년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처럼 두 국가인 서독과 동독 간의 조약은 아니었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법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사문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관성적으로 이끌어온 통일의 규범이나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평화통일 조항(“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 담고 있는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한반도의 북쪽에는 통치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의 엄연한 모순을 다시 묻게 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 2024’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조사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하고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념보다는 현실을,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국가가 둘로 갈라지고, 또 두 국가가 하나로 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이의 결과가 비극과 재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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