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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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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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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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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신청 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 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던 20대 청년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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