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취업 사기 피해자 보호, 연루자 신속 송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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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8 05:56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령자를 상대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종 후에는 접종 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오는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사용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유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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