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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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17 14:20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재헌 신임 주중국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대사 업무를 시작했다. 노 대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 질서의 엄중한 변화의 시기, 한·중 관계도 여러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교 33주년을 맞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우호·선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 여부와 관련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두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빈 방문에는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의 특별 예우가 이어진다.
노 대사는 한국의 혐중시위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우호 정서를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호 정서를 함양하는 일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외교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의 부임으로 약 9개월간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정재호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김한규 정무공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과제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윤석열 정권 시절 긴축 기조로 대사관을 포함해 베이징 내 한국 기관들의 인력·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대중국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노 대사의 과제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사 부임과 관련해 “중국은 한국의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부임을 환영하고, 그가 취임 후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의 직책 수행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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