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비노동자 ‘휴일수당 미지급’ 싸고 한예종·노동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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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6 20:06본문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중추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미·중 대립이 제3국으로 번졌다”며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협력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일본 또한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본 기업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미·중 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한화오션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닛케이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사의 미국 법인과 중국 간 거래는 거의 없어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정부에 대한 협력’에 대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중 대립이 제3국까지 번지는 새로운 영역이 드러났다”고도 짚었다. 과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에도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이미 미·중 대립에 여러 국가가 연루돼 왔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 간 긴장은 조선업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NHK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14일부터 중국 선박 등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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