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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값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땜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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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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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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