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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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4 17:00본문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달 첫째 출산을 앞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이 추가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 같은 기분에 여태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시설을 보강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홍보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들었던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낸 곳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부르며 1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나은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에 대해서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부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거나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곳은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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