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소싸움은 전통이 아니라 학대”···국회로 간 ‘소싸움 금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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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4 09:04본문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2025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미술품 중 하나는 이우환(89)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1월 이를 건네면서다. 법적으로는 이 그림의 대가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그림의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이 그림의 진위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으로 감정했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이 그림을 위작으로 감정했다. 이우환의 그림을 두고 위작 논쟁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2016년 6월30일, 이우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전해부터 이우환 그림이 위작이 국내외에서 최소 150점 유통되고 있다는 파문이 일었다. 2016년 4월에는 이우환 그림을 위조한 총책이 일본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작품 13점을 압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모두 진품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우환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판단과 달랐다. 그는 “저만의 호흡,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이라며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전해부터 위작 논란이 일 때도 침묵하던 이우환이 이례적으로 문제가 된 작품 13점을 직접 감정한 뒤 경찰과 다른 입장을 내며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위작 논란과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소환된 또 다른 유명 작가는 천경자(1924~2015)다. 천경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천경자의 위작 논란은 이우환과 닮은 듯 다른데, 천경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유했던 자신의 작품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그림은 김제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했다가 10·26 사건 이후인 1980년 정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를 진품으로 봤으나 1991년 그림이 공개되자 천경자가 위작이라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경자가 그린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천경자의 유족은 위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결론 낸 소송은 천경자의 유족 측이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다.
위작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싼 값이 매겨진 유명작가의 작품을 베껴 그리고 진품인 양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다. 유명작가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자주 휘말리는 건 그래서다. 위작이 많이 나오는 작가 중엔 이우환뿐 아니라 이중섭이 있다. 한국에서만, 그리고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가 미켈란젤로도 한때 돈을 벌기 위해 위작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왜 생길까. 미술품은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가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위작 여부를 감정할만한 전문가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점도 관계돼 있다.
한 작가도 그림을 그리는 시기에 따라 기법이나 습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 작가 그림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가름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농산물·공산품처럼 고객에게 ‘진위를 가리는 요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알려지면, 누군가는 그 요소를 넣어 위작을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모두 기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그림을 그린 기록을 정확히 남겨두지 않는다면 위작 판정을 작가가 부인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당장 그림을 사거나 팔기 원하는 수집가들이 ‘빠른 감정’을 요구하면 감정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위 논란이 벌어지면 이를 밝히길 원하는 여론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적다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는 전문 감정사나 단체, 기구가 있지만 국내는 그 수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가깝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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