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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3 00:57본문
폰테크 탑TOP 대법원이 일정 기간 출근 횟수에 따라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법리를 재확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이 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기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모두 환경미화원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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