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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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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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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중국산 캠핑용 에어매트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7개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그린네이처(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NH C25 에어매트), 노마드(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 루커스(균형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 쿠디(PVC 에어매트 25) 등으로 모두 중국산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매트의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등 2개 제품의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세척제, 섬유제품의 수축 방지 등 기능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만성기관지염, 눈점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에어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다.
공기 주입 시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장 펌프로 매트에 공기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노마드, 로티캠프 등 2개 제품이 2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펌프 안정성 시험도 연속 작동시험과 전기적 안전성 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펌프 관련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항목을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는 매트리스에 비해 푹신해 영유아 대상 안전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로티캠프 등 3개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등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른 표시는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안전 경고 표시는 로티캠프 제품만 정확하게 표시했다.
매트의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000∼15만8000원으로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외 수면 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캠핑용 에어매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은 물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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