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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한 표로 상원 넘은 ‘트럼프 감세법’…하원서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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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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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드론사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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