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통신사 영화 무늬만 할인…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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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2:30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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